컴퓨터 관련업 영위 법인의 H/W와 S/W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해당여부
법인46012-1080 (2001. 1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080
- 회신일
- 2001. 11. 26.
- 소관
- 국세청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기 위하여 보유한 개발전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관리부서 등에서 사용하는 사무용컴퓨터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프로그램 개발 장비 투자 공제 여부는 자산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갈린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1년 6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공제대상 투자로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3조 제1항이 그 사업용자산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요지】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기 위하여 보유한 개발전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법인의 관리부서 등에서 사용하는 사무용컴퓨터 등은 제외)는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요지
○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H/W와 S/W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1항
【임시투자세액공제】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임시투자세액공제】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관업, 제조업, 건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패션디자이넙, 영화제작 및 배급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한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1년 6월3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함은 다음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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