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적용 여부
징세과-3166 (2008. 7.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과-3166
- 회신일
- 2008. 7. 11.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건물 옥상 KTF기지국 사용료(2002년, 1회, 24백만원)를 신고누락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이 적용된다.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칙조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여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과세관청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매출 빠뜨리고 신고한 경우라도 단순 누락인지 적극적 부정행위인지에 따라 적용 제척기간이 달라진다.
【요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임대수입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건물 옥상에 KTF기지국을 설치하고 수령한 사용료(2002년도, 1회, 24백만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 누락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94.12.22, 1996.12.30>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연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나. 유사사례(예규,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조세46019-137, 2003.04.07
【질의】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 의거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10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실제로 어떠한 경우에 10년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 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으로 과세관청에 의하여 확인되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1팀-794, 2006.06.16
【질의】
주택건설판매업은 사업소득으로서 부득이하게 매수자 등의 강한 요청으로 인하여 일부 수입금액이 누락되어 신고되었다면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지에 대해 질의함.
【회신】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 국세기본법 제26조
관련 문서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 직권경정 가능성
경정청구기한 도과 후에도 과다납부 확인 시 과세관청은 제척기간 내 직권경정 가능
수정신고한 국세에 대한 경정청구기간
수정신고분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후 2년 내, 후발적 사유는 제척기간 내 청구
대표자상여로 처분되는 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시 원천징수의무 여부
인정상여 소득처분이라도 귀속사업연도 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는 소멸한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국세에 대한 부과권 행사 가능 여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국세는 과세관청이 결정·경정을 할 수 없어 환급도 불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국세에 대한 환급 여부
퇴직금 반환 시 퇴직소득세 환급도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청구해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