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08 (2005. 9.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08
회신일
2005. 9.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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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판매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장에 설치한 천정호이스트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가 정한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투자에만 적용되므로, 공장 아닌 판매장 설비 투자에 해당하는 천정호이스트는 그 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해당 법인은 천정호이스트 취득분에 대해 당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전선판매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장에 설치한 천정호이스트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전선판매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장에 설치한 천정호이스트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4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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