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42 (2006. 9.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42
- 회신일
- 2006. 9. 1.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자본감소를 위해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매입·소각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 상당액을 해당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는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이며, 특수관계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제3항에 따라 과세된다. 다만 법인이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시가대로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해 특정 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특정 주주 주식만 사서 없애는 방식의 감자는 지분 변동에 따른 이익 이전 여부를 따져야 한다.
【요지】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대차대조표상 상당액의 이익잉여금이 있는 비상장중소법인이 감자를 목적으로 액 면가액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 제34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하고자 함.
○ 질의내용
이 경우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의 매도자와 기타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또 는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 증여세 등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의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 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 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 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호에서 주식전 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0. 2005.09.16.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 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 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ㆍ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같은법」 제39조의 2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법인이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도 적용되는 것임.
3. 「같은법」 제39조의 2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 하는 경우,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 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 용인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임.
4.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4팀-898, 2005.6.7. ; 서면4팀-1853, 2004.11.17. ; 서면4팀-2056, 2004.12.15.)을 참고하기 바람.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8. 2005.6.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법인이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다만, 법인이 주식을 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거나, 당해 주식을 매도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귀 질의의 경우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액주주들이 주식 매수청구를 하게된 경위와 매수가격의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 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 상법 제343조 · 상법 제3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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