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결정시 지급된 환급가산금을 재경정시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9-11748 (2003. 11.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1748
- 회신일
- 2003. 11. 8.
- 소관
- 국세청
당초 신고내용에 대해 감액경정을 한 후 다시 당초 신고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하는 경우, 감액경정 당시 지급한 국세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다. 사안은 관할세무서가 퇴직충당금의 손익귀속시기를 2001사업연도로 보아 경정하며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환급액과 환부이자를 지급했으나, 질의회사가 국세심판소에서 승소하자 최초 경정을 취소하는 재경정으로 환급액과 환급가산금을 차감·환급한 건이다. 세금 돌려받은 이자 추징 가능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은 착오·이중납부나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부과의 경정·취소로 인한 환급금에 가산하는 법정 이자로서, 이미 적법하게 지급된 가산금을 후속 재경정으로 소급 추징할 근거가 없다.
【요지】
당초 신고내용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한 후 당초 신고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경정하는 경우 감액경정시 기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2.07.02 질의회사가 2000년도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설정한 퇴직 충당금 일부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는 손익귀속시기를 2000 사업연도가 아닌 2001사업 연도로 보아 2000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였고, 이러한 경정에 따라 회사는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환급액 및 환부이자를 2000사업 연도분 법인세 추납액 및 가산세액에 충당한 후 잔액을 관할세무서에 납부함
질의회사는 상기 중간정산퇴직금 관련 경정건에 대하여 국세심판소에 불복하여 승소하였음
2003.07.21 질의회사의 상기 국세심판소의 승소판결에 따라 관할세무서는 2000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재 경정하여 2000사업 연도분 법인세 환급액 및 환급가산금을 차감한 잔액을 환급함
<질의요지>
상기와 같이 관할세무서에서 최초의 법인세 경정을 취소하는 재경정을 하는 경우 최초 경정시 질의회사가 지급받은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환급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추징할 수 있는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976. 12. 22 개정)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2.~5. (생략)
6.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 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 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2000. 12. 29 개정)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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