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부당행위계산 적용관련 시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8 (2004. 3.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8
- 회신일
- 2004. 3. 26.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인근에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 적정임대료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시가는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 외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간 일반 거래가격에 의하고(같은 조 제1항),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상속세및증여세법 준용 평가액을 순차 적용하나(제2항), 그마저 적용할 수 없으면 제4항으로 넘어간다. 당시 제4항 제1호는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서 전세금·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시가로 규정한다(1998·2000년 개정분). 따라서 특수관계자한테 땅 빌린 임차료가 종합토지세에 미달한다거나 전년도 임대료를 그대로 쓰겠다는 사정만으로 이 산식을 벗어난 별도 기준을 시가로 볼 수 없다.
【요지】
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인근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골프장을 조성하고 현재까지 이를 운영하고 있는 바, 법인이 지급하는 임차료에 대하여 국세청의 과세적부심에서 골프장 토지의 공시지가에서 법인이 부담한 직접개발비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가액으로 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적정임대료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받았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임대료를 결정하게되면 도매물가상승률과는 반대로 적정임대료가 계속 하락하여 종합토지세에도 미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됨.
(질의 1) 종합토지세를 적정임대료산정의 기준이 되는 필요경비로 하여 종합토지세의 일정률을 가산한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질의 2) 1999년에 토지가액에 대비하여 합리적으로 계산된 임대료를 다음연도에도 계속 적용할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③ ( 생 략 )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중 큰 금액 (1998. 12. 31 개정)
가. 당해 자산의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998. 12. 31 개정)
나.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및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 중의 임대차기간에 해당하는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한다) 및 공과금수선비 등 그 자산을 유지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의 합계액 (1998. 12. 31 개정)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0. 12. 29 개정)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2001. 12. 31 개정)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2-11939(2001.07.05)
법인세법 제52조 를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의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나,
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적정한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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