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유부동산을 무상임대 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 여부

소득46011-10084 (2001. 2.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46011-10084
회신일
2001. 2.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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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들이 공유하는 임대용 건물의 일부를 공유자 중 1인(갑)이 임대료 없이 자신의 의료업 사업장으로 사용해 다른 공유자인 처·자녀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이 감소한 경우,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갑이 1991년 신축한 건물을 1996년 처(5.0%)·자(44.8%)·자(35.2%)에게 지분 증여한 뒤에도 임대차계약이나 상호 약정 없이 2층 115.7㎡를 계속 무상 사용한 사안으로, 가족 건물 공짜로 쓰기처럼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 제공해 소득금액 계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나머지 면적은 전부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임대되고 있어 무상사용 부분에 한해 소득금액 부당감소 여부가 판단된다.

요지

특수관계인간 공유 부동산을 그 특수관계인 중 1인에게 무상임대함으로 인하여 다른 특수관계인의 임대소득금액을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됨

전문

[ 질 의 ]

1. 사실관계

o ○○시 ○○동 소재 대지 314.8㎡에, 지하1층 지상6층 연건평 1,429.74㎡(바닥면적 : 지하 206.04㎡, 1~6층 각각 203.95㎡)의 건물이 있으며 건물 공유지분은 아래와 같음

┌──────────┬────────────────────┐

│ 신축 당시 │ 증여 이후 현재 소유 현황 │

├─────┬────┼─────┬────┬─────┬───┤

│ 준공일 │ 소유자 │ 증여일 │ 소유자 │ 공유지분 │ 관계 │

├─────┼────┼─────┼────┼─────┼───┤

│1991. 1.1 │ 갑 │1996.1. 1 │ 갑 │ 15.0% │ 본인 │

│ │ │ ├────┼─────┼───┤

│ │ │ │ 을 │ 5.0% │ 처 │

│ │ │ ├────┼─────┼───┤

│ │ │ │ 병 │ 44.8% │ 자 │

│ │ │ ├────┼─────┼───┤

│ │ │ │ 정 │ 35.2% │ 자 │

└─────┴────┴─────┴────┴─────┴───┘

o 상기 건물은 임대용 건물이며 건축 신축 당시부터 갑은 동 건물 2층의 일부(115.7㎡)를 갑의 의료업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증여일 이후에도 공유자인 을․병․정에게 임대료 지급없이 무상으로 2층 사업장을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상호간에 약정이나 임대차 계약사실 없음

o 갑의 사업장 이외의 면적은 전부 특수관계없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소득세법 제41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 규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 소득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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