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수납가액 결정
재산상속46014-25 (2003. 1.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25
- 회신일
- 2003. 1. 29.
- 소관
- 국세청
증여세 물납에 충당할 협회등록주식의 수납가액은 증여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 주요 재산 처분·사업부 양도 또는 폐지 등으로 주식평가액이 증여 당시보다 50% 이상 하락한 경우에 한해 물납허가통지시의 주식평가액 상당액으로 결정한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된 당시) 제75조 제3호에 따른 것이다. 반면 주요 재산의 처분이 없어 증여 당시와 물납허가 당시 법인의 자산상태 및 영위하는 주요업종 등이 변경되지 않았는데 단순히 주식시세만 하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증여 후 주가가 반토막 나 물납을 신청하더라도 수증자의 부실경영 여부와는 관계없이 주요 재산의 처분, 사업부의 양도 또는 폐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납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요지】
물납수납시의 주식평가액이 증여일보다 50%이상 하락한 경우 주요 재산의 처분, 사업부의 양도 또는 폐지여부등을 확인하여 수납가액을 결정
【전문】
증여세액의 물납에 충당할 협회등록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여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중에 주요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업부를 양도 또는 폐지하는 등으로 인하여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의 당해 주식평가액이 증여 당시의 주식평가액에 비하여 50퍼센트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된 것) 제7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통지시의 주식평가액 상당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주요 재산의 처분이 없는 등 증여 당시와 물납허가 당시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자산상태 및 영위하는 주요업종 등이 변경되지 않았는데 주식시세가 하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귀서 질의의 경우에 수증자의 부실경영 여부에 관계없이 주요 재산의 처분, 사업부의 양도 또는 폐지여부등을 확인하여 상기 내용에 따라 수납가액을 결정하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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