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평가
재산세과-938 (2010. 12.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938
- 회신일
- 2010. 12. 13.
- 소관
- 국세청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한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근거하며, 3년 미만 여부는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으로 판정한다. 따라서 2005년 광산업으로 개업한 뒤 휴업을 거쳐 2009년 고철도매업으로 업종을 바꾼 법인이라도 사업개시일은 최초 공급 시점인 2005년으로 보므로, 평가기준일까지 3년 이상이 경과한 것으로 계산되어 순자산가치 단독 평가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2005.1월부터 2006.7월까지 광산업을 운영하다 경영난으로 2006.8월 부터 2009.10월까지 휴업하고, 2009.11월부터 고철도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하 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
- 개업후 지금까지 주주의 지분변동은 없으며 비상장 법인임
O 질의내용
- 당사의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때, 사업개시 후 3년 미 만 법인에 해당되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중간 생략)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개정 2004.12.31 부칙, 2005.8.5 부칙>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서면4팀-3015, 2006.08.30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이나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4팀-3092, 2007.10.26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폐업신고 후 3년여 만에 사업을 재개한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재개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447, 2010.06.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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