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택 및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8 (2007. 2.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8
회신일
2007. 2.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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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2주택자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되어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2006년 12월에 별도로 수령한 경우,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이는 집과 땅이 따로따로 수용돼 보상금을 나눠 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으로, 부수토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이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이 회신은 기존에 발령된 서면4팀-483(2007.02.05) 예규의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다.

요지

1세대2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면서 2006년 12월에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 회신문(서면4팀-483, 2007.02.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서면4팀-483, 2007.02.05

1세대2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면서 2006년 12월에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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