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9 (2006. 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9
- 회신일
- 2006. 2. 7.
- 소관
- 국세청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이고 주로 사용하는 자산이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은 같은 규칙 제14조·제3조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운반구, 선박·항공기 제외)이므로, 별표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은 그 범위에서 제외된다. 질의법인은 카프로락탐을 생산하는 석유화학업체(대기업군)로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수배전시설·수처리시설, 암모니아·사이크로핵산·아논 탱크 설비 및 폐수처리시설 투자액에 대해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탱크 설비 세액공제 제외 사례와 같이 별표5 적용 자산인지 여부에 따라 공제 여부가 갈린다.
【요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법정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나일론의 주원료인 카프로락탐을 생산하는 석유화학업체(대기업군)로 카프로락탐의 제조공정은 전력을 공급하는 수배전시설과 용수를 공급하는 수처리시설로부터 전력 및 용수를 공급받아 암모니아, 싸이크로핵산, 아논 등의 탱크설비를 제조공정 중에 설치를 하고 나프타, 벤젠, 수소 등의 원재료에 하이암, 황산, 가성소다를 투입하여 카프로락탐을 생산한 이후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폐수처리시설을 통하여 처리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해당 설비 중 수배전시설과 수처리시설 및 암모니아, 사이크로핵산, 아논 탱크 설비와 폐수처리시설의 투자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였는 바 해당 설비 등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관련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 임시투자세액공제 ]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기타 업종 생략)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2005.02.1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 [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9.04.26.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 [ 사업용자산의 범위 ]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2001.03.28.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 재조예 46019-138, 2003.06.30.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 동 법 시행령 제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는「사업용 자산」은 감면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사업용 유형 자산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적용을 받는 모든 자산을 포함하므로 자동화설비, 자동계량장치, 기중기 등을 감면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고, 감면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며 주로 사용하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인 경우(예: 액화가스 제조업체의 양곡보관용 철탱크,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물품운반용 지게차 등)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 재조예 133-2005. 2.22.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조시설을 가동하기 위하여 '전기 공급 약관'에 의해 전기사용 신청을 함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전력공급설비를 시설ㆍ소유하고 당해 공사비를 고객(사업자)이 부담하는 경우 동 공사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154, 2005. 1.25.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임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며 주로 사용하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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