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후 이혼하고 재결합한 경우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21 (2007. 3.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21
회신일
2007. 3.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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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인 배우자(A)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뒤 이혼했다가 다시 그 배우자(A)와 재혼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을 언제로 볼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면서 같은 영 제162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세대 합산이 아니라 '증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따라서 이혼·재혼이라는 세대 변동이 있었더라도 기산일은 원래의 증여받은 날로 본다.

요지

동일세대원인 배우자(A)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했다가 배우자(A)와 재혼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증여를 받은 날’임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인 배우자(A)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했다가 배우자(A)와 재혼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증여를 받은 날’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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