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3 (2006. 6.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3
- 회신일
- 2006. 6. 12.
- 소관
- 국세청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되 각 호에서 등기접수일, 장기할부조건,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상속·증여 등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06년 3월 잔금일을 그해 9월 초로 정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6월중 매수인을 미리 들어와 살게 한 사안에서도,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므로 잔금 전 입주 사실만으로 양도시기가 달라지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당시 3년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 따라 취득일부터 이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요지】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2003년 8월 말에 신규아파트 1채를 취득하여 2003년 9월에 주소이전 함
- 2006년 3월경 매수인과 잔금지급 일자를 2006년 9월 초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
- 2006년 6월중 매수인의 요청으로 들어와 살 수 있도록 배려하기로 함
[질의사항]
- 상기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기위한 3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는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12.30.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1996.12.30. 단서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1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163, 2006. 4.28.
【회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민법 제2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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