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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 적용 주택의 양도시 보유기간의 기산

부동산거래관리과-0447 (2011. 6.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447
회신일
2011. 6.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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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 5년 이내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제95조제4항 단서 및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라 보유기간은 수증자의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따라서 부(父)의 당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산정하여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라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8.12.23. 父가 충남 천안 안서동 소재 토지에 A주택을 신축

- 1998.10.15. 父가 A주택 부수토지를 子에게 증여

- 2009. 4.30. 父가 A주택에서 전출

- 2009. 5.19. 子가 A주택에 전입

- 2009. 9. 7. 父가 A주택을 자에게 증여

- 2010. 7. 2. 子가 A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

○ 질의내용

A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유기간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 같은 법 제95조제4항 및 제97조제4항에 따라 父가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 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 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 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3. 생략

②~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③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 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기산)한다.

⑤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 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에 따르되, 취득 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 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 요경비에 산입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생략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7조제4항 및 제10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 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이하 생략)

○ 법규과-686, 2011.05.31.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 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에 따른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 세법 제9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 라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제과-400, 2011.05.30.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 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에 따른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 세법 제9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 라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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