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이월과세 적용 주택의 양도시 보유기간의 기산

부동산거래관리과-0447 (2011. 6.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447
회신일
2011. 6. 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 5년 이내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제95조제4항 단서 및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라 보유기간은 수증자의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따라서 부(父)의 당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산정하여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라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8.12.23. 父가 충남 천안 안서동 소재 토지에 A주택을 신축

- 1998.10.15. 父가 A주택 부수토지를 子에게 증여

- 2009. 4.30. 父가 A주택에서 전출

- 2009. 5.19. 子가 A주택에 전입

- 2009. 9. 7. 父가 A주택을 자에게 증여

- 2010. 7. 2. 子가 A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

○ 질의내용

A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유기간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 같은 법 제95조제4항 및 제97조제4항에 따라 父가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 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 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 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3. 생략

②~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③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 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기산)한다.

⑤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 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에 따르되, 취득 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 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 요경비에 산입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생략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7조제4항 및 제10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 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이하 생략)

○ 법규과-686, 2011.05.31.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 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에 따른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 세법 제9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 라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제과-400, 2011.05.30.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 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에 따른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 세법 제9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 라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