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

재산상속46014-175 (2000. 2.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75
회신일
2000. 2.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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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가액보다 과소신고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액에 대해 같은 법 제78조제2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시행령 제54조제2항제3호 적용 시 재산가액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하며, 과소신고로 인한 추가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법 제63조제3항의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규정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할증평가로 증가한 가액에 대한 과소신고분에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한 가액보다 과소신고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고 이 규정은 할증평가로 인한 비상장주식을 평가시에도 적용되는것임.

전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제54조 제2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조 제5항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귀 질의1의 경우 과소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할 세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3. 같은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주식등에 대한 할증평가는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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