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차례 감자시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

서일46014-10681 (2002. 5.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681
회신일
2002. 5.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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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의 감자가 사실상 1회의 감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각 감자를 별개로 계산하지 않고 전체 감자내용을 기준으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한다(을설 채택). 감자 과세 여부는 원칙적으로 감자가 있을 때마다 판단하나, 이 사안은 부의 지분 50%를 1주당 평가액의 30% 이내 지급 조건으로 25%씩 2차에 걸쳐 동일하게 감자하여 사실상 하나의 감자로 인정된다. 질의 대상은 부 50%·자1·자2 각 25%의 비상장회사로, 각 감자만 따로 보면 수증자별 증여의제가액이 1억원 이하여서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지만 1·2차를 합산하면 1억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이러한 가족회사 감자 증여세 사안에서는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에 따라 합산액을 기준으로 증여의제에 해당한다.

요지

감자에 따른 과세대상여부는 감자가 있는 때마다 계산하여 판단하되 2회 이상의 감자가 사실상 1회의 감자로 볼 수 있는 경우 전체 감자내용을 기준으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함

전문

[ 질 의 ]

비상장회사의 지분율은 父 50%, 子1 25%, 子2 25%로서 父의 지분 50%를 2차에 걸쳐 감자할 예정임

- 1차 감자 : 부의 주식 25%를 감자한 후 감자한 1주당 평가액의 30% 이내에서 주식가액을 지급하고 평가액과 지급액의 차액이 2인의 자(수증자)의 증여의제가액이 1억원 이하여서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음

- 2차 감자 : 부의 주식 25%를 1차 감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감자하여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으나, 1차 감자와 2차 감자를 합산할 경우 수증자별로 증여의제가액이 1억원을 초과함으로써 증여의제에 해당됨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1차 감자와 2차 감자를 별개로 계산하여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함

[을설]

1차감자와 2차감자를 합산하여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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