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등 소극적인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여부
재산상속46014-51 (2000. 1.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51
- 회신일
- 2000. 1. 13.
- 소관
- 국세청
채무 등 소극적인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같은 법 제19조제1항(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당시 규정)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확정한 후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안 나눴을 때 배우자 공제가 전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제19조제4항에 의한 금액으로 공제가 이루어진다.
【요지】
채무 등 소극적인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함으로써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제1항의 규정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확정한 후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채무 등 소극적인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함으로써 배우자가 실제상속받은 금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상속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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