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아파트 재건축시 건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서삼46015-10286 (2001. 9.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286
회신일
2001. 9.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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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건축비의 부가가치세는 시공사가 조합으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세법이 아니라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건축 부가세를 누가 내는지는 거래징수 의무 자체와 계약상 부담 귀속을 구분해 판단하며, 후자는 조합과 시공사 간 약정으로 정해진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부가46015-3573(2000.10.23.)이 있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재건축시 건축비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함에 있어 시공사와 조합 중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573,2000.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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