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29 (2006. 9.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29
회신일
2006. 9.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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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된다.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가 정한 순자산가액 산정 방식에 근거한 것으로, 영업권도 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하나로 보아 순자산가액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비상장주식 값 계산 시 영업권 평가액을 자산가액에서 누락해서는 안 되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 가치 산정에 그대로 반영된다.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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