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입주 지연 위약금의 필요경비 계산과 원천징수시기
서이46013-10615 (2001. 1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0615
- 회신일
- 2001. 11. 28.
- 소관
- 국세청
상가 신축·분양법인이 준공 지연으로 계약자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날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잔금 정산 시 잔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더라도 위약금을 지급하는 날이 원천징수 시기가 되므로, 상가 입주 지연 위약금 세금은 그 지급일을 기준으로 징수·납부한다. 질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기타소득 필요경비 75% 의제 적용 여부와 계약자 본인이 부담한 금융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및 증빙서류도 함께 물었으나, 회신은 원천징수 시기와 납부기한에 관한 판단을 제시하였다.
【요지】
상가입주지연에 대한 위약금 지급시에는 지급하는 날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전문】
[ 질 의 ]
당사는 상가를 신축, 분양하는 회사로서 상가준공지연으로 인해 계약자들에게 위약금을 지불(잔금 정산시 잔금과 상계처리방법)해야 함. 위약금을 지불할 때 위약금에 대해 계약자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당사는 원천징수를 하여 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 납부하고자 함
위약금에 대해 당사가 원천징수할 때 기타소득(위약금)의 필요경비(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 75%를 적용되는지 아니면 필요경비 없이 소득세를 산출해야 하는지
만일 필요경비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상가입주 지연으로 부담한 계약자 본인의 금융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증빙서류는 어떠한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위약금 지불일은 잔금을 납부하는 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 납부일은 언제가 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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