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취득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
서이46012-10544 (2001. 11.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544
- 회신일
- 2001. 11. 16.
- 소관
- 국세청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에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병원 의료기기 구입 세금 처리는 법인세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3호에 근거하며, 당시(2001년 신설) 시행규칙 제29조의2가 정한 대상은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이면서 취득가액 100만원 이상인 의료기기, 초음파영상기·자기공명영상기·양전자단층촬영기이다. 이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의료법인은 손금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상당액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여야 한다.
【요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기기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하여 적립한 법인이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 등과 관련한 세무처리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⑥ 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3.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 이라 한다)이 의료기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2000. 12. 29 개정)
⑨ 제6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상당액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 의 2 「의료기기 등의 범위」
① 영 제56조 제6항 제3호에서 “의료기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1. 3. 28 신설)
1.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2001. 3. 28 신설)
2. 다음 각목의 의료기기 (2001. 3. 28 신설)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대상이 되는 의료기기 중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의료기기 (2001. 3. 28 신설)
나. 초음파영상기ㆍ자기공명영상기ㆍ양전자단층촬영기 (2001. 3. 28 신설)
② 영 제56조 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료발전회계” 라 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 및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2001. 3. 28 신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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