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던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한 날이란
서일46011-11709 (2003. 1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1709
- 회신일
- 2003. 11. 25.
- 소관
- 국세청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현물출자한 날이 언제인지는 당사자 간에 묵시의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밝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즉 동업계약서 없는 공동사업이라도 서면 일자만으로 기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에 따라 시기를 확정한다. 회신은 유사사례인 제도46011-10615(2001.4.16.) 및 제도46014-12468(2001.7.28.)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상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46015-2503(1996.11.26.) 및 서일46011-11778(2002.12.31.)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요지】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묵시의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임
【전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
【(제도46011-10615, 2001.04. 16.) 및 (제도46014-12468, 2001.07.28.)】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묵시의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밝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2503, 1996.112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개시일에 관해서는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1778, 2002.12.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소득세법 제168조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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