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사업인정고시 이후 개발제한구역해제없이국토계획법에따라 협의매수된 경우 감면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597[법규과-2341] (2024. 9.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597[법규과-2341]
회신일
2024. 9.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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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이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태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이 적용된다. 질의 사안은 1972년 8월 25일 인천 계양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뒤 1995년 배우자가 증여받은 토지를 2020년 8월 31일 상속받았고, 2022년 12월 1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91조에 따른 사업인정고시를 거쳐 2024년 7월 협의매수 보상금을 수령한 사례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취득일로 보며, 그린벨트가 안 풀린 땅이라도 감면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선례인 법규재산2014-598(2014.5.2.)은 당시 기한인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를 전제로 같은 취지로 회신했고, 거주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요지

사업인정고시 이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25.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적용이 되는 것임

전문

○ 법규재산2014-598, 2014.05.02.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과 같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제2항이 적용되는 것이며, 거주지의 시․군․구(자치구)가 토지소재지의 시․군․구와 연접하지 않아, 토지의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재지에서 20킬로미터 내에 계속 거주하였는지는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1972. 8.25. 인천시 계양구 개발제한구역 지정

○ 1995년 乙(甲의 배우자)이 개발제한구역 내 A토지를 증여받음

○ 2020. 8.31. 乙이 사망함에 따라 甲 이 A토지의 3/7 지분을 상속

○ 2022.12.19. 사업인정고시(자동차정류장, 도로)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사업 실시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고시(인천광역시고시 제2022-430호)

○ 2024. 7. 5. 협의매수에 따른 보상금 000천원 수령

○ 2024. 7월 인천광역시로 소유권이전

*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에서 규정하는 거주요건은 충족함을 전제하여 질의

2. 질의요지

○ 사업인정고시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토지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에 따른 감면적용 가능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 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2.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 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2.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 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면신청, 거주기간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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