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발제한구역 및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내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36 (2007. 5.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36
회신일
2007. 5.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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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취득한 후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는 1969년 주택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 79평이 그린벨트로 30년 이상 묶였다가 해제된 뒤 다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37년간 사용이 제한된 사안으로, 그린벨트 땅 팔 때 세금이 중과되는지가 핵심이다. 회신은 소득세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에 근거하여, 납세자의 귀책 없이 법령상 제한으로 사용이 불가능했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다만 제한 해제일부터 2년 이내 양도 시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에 관하여는 본 회신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요지

토지의 취득 후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1969년 주택 신축하려고 나대지 79평을 구입, 이후 일차로 그린벨트로 묶어서 30년 이상을 사유지 사용제한(건축 담보제공 등)됨

- 근년에 그린벨트는 해제되었으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난개발방지)으로 제한된 나대지를 양도할 예정

나. 질의요지

- 현재까지 37년간 그린벨트 등으로 제한되어 현재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대지에 대하여 취득시점부터 개발행위허가 제한해제까지 사업용토지 인정여부

- 사업용토지로 간주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 해제되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용 토지로 인정 여부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 해제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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