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46014-300 (2002. 11.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300
- 회신일
- 2002. 11. 6.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그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 개념 규정이며, 선례 재일46014-859(1997.4.14.)와 같은 취지다. 질의는 동업계약서 작성일, 건축허가일, 부가가치세법상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사업자등록 신청일 중 어느 시점이 '현물출자한 날'인지를 물었으나, 회신은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제시하는 데 그쳤다. 따라서 땅 공동사업 넣을 때 세금은 등기를 미루더라도 출자 시점에 이미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재일46014-859,1997.04.14)"으로 되어 있는 바 현물출자한 날 이 다음 유형중 어느 시점인지 구체적 회신을 바랍니다.
A. 동업자간에 작성한 사업시행 약정서(동업계약서) 작성일(약정서에 효력발생일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명시일).
B. 건축허가일.
C.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세입자등 사업이행을 위한 정지작업 종료일)
D.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사업개시일 또는 신청서 접수일.
E. 기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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