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1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3-법규재산-1397[법규과-2375] (2024. 9.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3-법규재산-1397[법규과-2375]
- 회신일
- 2024. 9. 25.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동일 단지 내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3주택의 재건축사업으로 1조합원입주권을 받은 경우,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동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의 재개발·재건축 등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사안은 종전에 3주택을 보유하다 재건축으로 1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이므로 '1주택 소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대체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제156조의2 제5항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동일 단지 내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3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甲은 A재건축단지 내 소형아파트 3채 * 보유
* 3개 종전 주택가격의 합계는 약 17억
○ 甲은 재건축사업으로 1조합원입주권 * 과 청산금 받을 예정
* 1조합원입주권(35평)의 조합원 분양가는 약 14억
○ 甲은 재건축사업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할 예정
2. 질의내용
○ 동일 단지 내 3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던 3주택의 재건축 사업으로 1조합원 입주권을 받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 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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