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여부
서이46012-12191 (2002. 1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2191
- 회신일
- 2002. 12. 6.
- 소관
- 국세청
차입금이자를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발생 사업연도 손금으로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손익귀속시기를 달리 보아 경정(2001.10)했고, 국세심판원이 납세자 주장을 인용해 당초 신고대로 과세표준·세액을 다시 경정하도록 결정한 사안이다. 쟁점은 심판인용 결정에 따라 경정할 때 당초 경정에서 반영하지 않았던 쟁점 세무조정사항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이다. 국세청은 인용결정 관련 쟁점 세무조정사항을 과세표준에 반영하지 않고 경정했을 경우 부담했어야 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하여, 경정 시 납부할 법인세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2001년 10월 경정당시 국세심판원의 인용결정과 관련된 쟁점세무조정사항을 과세표준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경정하였을 경우 부담했어야 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하여 경정 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폐사에서는 법인세법상 차입금이자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시점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자산으로 계상한 차입금이자를 법인세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시 폐사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여 경정결정(2001.10)을 하였습니다. 경정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 7
1999.12
2000년
2001년
합 계
익금산입
12,404
3,986
1,247
신고기한
17,637
손금산입
3,135
84
4,554
2,354
2,306
1,917
도래전
14,350
과세표준증감
9,269
3,902
-3,307
-2,354
-2,306
-1,917
3,287
폐사는 이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국세심판원에서는 차입금이자를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폐사의 당초신고)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토록 결정하였습니다. 국세심판원의 결정내용(2002.10)에 따라 경정하여야 할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 7
1999.12
2000년
2001년
합 계
익금산입
3,135
84
4,554
2,354
2,306
1,917
3,287
17,637
손금산입
12,404
3,986
1,247
17,637
과세표준증감
-9,269
-3,902
3,307
2,354
2,306
1,917
3,287
0
위와 같은 국세심판원의 결정내용에 따라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 1998사업연도의 경정결정시 미납부가산세를 계산할 때 적용할 미납세액 및 미납일수에 대한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1998사업연도 경정내용
(단위:백만원)
구분
1999.3
당초신고
경정내용
2001.10
세무서경정
경정내용
2002.10
심판원결정
1)당기순손익
2,038
2,038
2,038
2)익금산입
229,659
-2,849
226,810
4,554
231,364
경정
1차 경정확정분
1,705
2차 재경정분
-4,554
4,554
3)손금산입
212,389
-810
211,579
1,247
212,826
경정
1차 경정확정분
437
2차 재경정분
-1,247
1,247
4)과세표준
19,308
17,269
20,576
5)산출세액
5,394
4,823
5,749
6)공제감면세액
121
-30
91
91
7)차감세액
5,273
4,732
5,658
8)과소신고가산세
79
9)미납부가산세
0
10)총부담세액
5,273
4,811
11)기납부세액
1,596
5,273
12)차감납부(환급)할세액
3,677
-462
13)납부(고지)일자
1999. 3.31
2001.10. 4
14)환급가산금
116
2. 질의내용
(질의1) 미납부가산세 계산시 적용할 미납세액
(갑 설) 미납부가산세 계산시 미납세액은 심판원 결정에 따른 차감세액에서 당초신고시의 차감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유) 법인의 당초신고에 오류가 없었으며,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납 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에서 잘못 환급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국세심판원의 결정내용에 의한 최종 경정결정시 추징액 이 발생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례(서이 46012-10552,2002.3.20)에 해당된다. 따라서 세무서의 환급결정이 법인 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미납부가산세 계산시에는 심판원 결정 에 따른 차감세액에서 당초신고시의 차감세액을 차감한 금액 (5,658-5,273=385)을 미납세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인의 당초신고에 오류가 없는 금액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환급결정을 함 에 따라 법인은 1일 1만 분의 4 또는 1만분의 3의 율로 미납부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법인의 의사에 반하여 법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강요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무서의 환급경정에 따른 환급세 액에 대하여는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을 설) 미납부가산세 계산시 미납세액은 심판원 결정에 따른 차감세액에서 세무서 환급경정시의 차감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유) 법인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 행하여 당초신고에 오류가 없었다고 하여도 세무서의 환급경정에 따라 법 인은 세액을 환급받게 되어 이자성격의 기간이득을 취한 것이 분명하므로 경정결정시점까지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질의2) 미납부가산세 계산시 적용할 미납일수
(갑 설) 미납부가산세 계산시 미납일수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세무서의 환급경 정 결정일(고지할 수 있었던 날을 의미)까지의 일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 유) 세무서의 환급경정 결정은 법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국세심판원의 결정(법인의 당초 신고내용)대로 세무서에서 경정결 정을 하였다면 1차 경정결정시 고지일인 2001년 10월 4일까지 미납부가 산세를 계산하여 고지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세무서에서 차입금이자와 관 련된 법인의 당초 신고내용을 잘못 판단하여 경정결정한 것으로 법인의 귀책사유가 없었음에도 법인에게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고지일까지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함은 납세자의 의사에 반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7 항에 규정된 납세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처분을 하는 결과를 초 래한다. 따라서 법인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 는다는 사례에 따라 미납부가산세는 세무서의 당초 경정결정에 따라 고지 할 수 있었던 날까지만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을 설) 미납부가산세 계산시 미납일수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국세심판원의 결 정에 따른 경정결정 고지일까지의 일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 유) 법인의 당초신고에 오류가 없었다고 하여도 미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 고지일까지 법인이 납부하지 않고 보 유하였으므로 이자성격의 기간이득을 취한 것이 분명하므로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 고지일까지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 법인세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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