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면적과 실지임대면적이 상이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4 (2004. 4.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4
- 회신일
- 2004. 4. 19.
- 소관
- 국세청
건축허가면적과 실지임대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허가면적이 아니라 실지면적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사업을 위해 신축허가를 받은 뒤 건축과정에서 허가면적과 실제 임대면적에 차이가 생겼다면 실질에 맞는 면적을 기준으로 삼는다.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구체적 증빙·거래 당시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5…14). 다만 등기부 면적 다른 임대소득 신고와 같이 공부상 면적을 정정하지 못한 사안은 유사사례(징세46101-3084, 1996.9.7.)에서 보듯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것인지를 확인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건축허가면적과 실지임대면적이 상이한 경우에는 그 실지면적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임대사업을 위하여 건축물에 대한 신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과정에서 허가면적과 실제 임대면적과의 적용상의 차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5…14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
해설
형식상의 거래내용이 실질상의 거래내용과 서로 다른 때에는 그 형식상 의 행위를 분석 검토하여 실질에 맞는 행위로 환원시켜 그 실질내용에 따라 조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실질계산의 원칙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3084,1996.09.07
【질의】
-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의 전용면적과 건축사사무소 등에 실지계측을 의뢰한 결과의 실제면적이 다른 경우가 발생하였음
- 실지계측의 결과로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의 정정은 하지 못 하였음
- 실지계측의 결과치를 공부상의 면적에 불구하고, 세무신고에 적용하여 신고하였을 경우에 이와 같은 행위가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는 과세표준의 계산을 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실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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