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대상 조합원입주권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8 (2006. 6.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8
회신일
2006. 6. 2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2005.12.31. 이전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국내 1주택을 소유·거주하는 1세대가 그 주택의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가 그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대체주택)을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때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2005.05.30.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아파트 포함)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 에 해당하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가 그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대체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때에는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