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불공정 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시기

서이46012-11006 (2002. 5.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006
회신일
2002. 5.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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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모회사를 설립한 뒤 상당기간 경과 후 합병하는 경우, 청산소득·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기준일을 주식교환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불공정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법인세법 제52조)은 합병으로 인한 이익분여가 실제 확정되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주식교환일이 아닌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요지

불공정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적용함

전문

[ 질 의 ]

법인이 상법 제360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전에 주식을 교환하고 주식교환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한 후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청산소득금액․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등기일이 아닌 『주식교환일』을 기준으로 적용가능한지 질의함

관련법령

상법 제360조의2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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