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감면

재산46014-839 (2000. 7.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839
회신일
2000. 7. 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1999.1.1. 이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토지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것이면,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7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양도대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가 적용된다. 질의 사안은 1985년 이전 취득한 지목 도로(원토지 전)로 사업인정고시일은 1992.12.31. 이전, 보상일은 2000.6.3.이며, 이러한 땅 수용 보상금 세금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5534호 제11조 등)에 따른 100% 감면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양도가 1999.1.1.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당시 전면개정된 제77조의 감면율과 1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요지

1999.01.01. 이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 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이건 질의와 관련된 토지의 내용

토지의 취득일 : 1985년 이전 / 지목 : 도로 (원토지는 전)

사업인정고시일 : 1992.12.31. 이전

취득자 : 국 (건설교통부) / 보상일자 : 2000.06.03.

[질의내용]

상기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1조(법률 제5534호, 1998.04.10) 및 동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 (법률 제4666호, 1993.12.31)에 의하여 100% 감면된다고 생각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