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에 대한 당부
재일46014-44 (2000. 1.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일46014-44
- 회신일
- 2000. 1. 13.
- 소관
- 국세청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그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 결국 잔금 받은 날 양도세를 판단하되, 그 날이 불분명하면 계약서상 약정일, 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등기까지 1월을 넘기면 등기접수일 순으로 시기를 정한다.
【요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전문】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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