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배우자의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1394 (2003. 10.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394
회신일
2003. 10.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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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등기명의자(부친)가 사망해 같은 세대의 세대원(모친)에게 주택이 상속되는 경우, 별도 주택으로 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개시 후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서로 통산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에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해 2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보유기간 판정시에는 상속개시 전ㆍ후의 기간 등을 서로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97.○○.○○ 부친명의로 1주택을 취득하여 부모님이 거주하던 도중 2003.03.○○ 부친의 사망으로 거주하던 주택을 모친이 상속받음. 현재 동 주택에서 모친 혼자 거주하기에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 팔고 이사를 하고자 함. 이 경우 2003.○○.○○ 배우자가 상속받은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시 배우자의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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