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세의 물납시 이미 포기한 물납재산으로 추가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여부

재산상속46014-667 (2000. 6.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667
회신일
2000. 6.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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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물납 시 납세자가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재산가액에 대해 포기 의사를 표시하여 물납이 허가되었다면, 이미 포기한 그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은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초과분 포기 의사표시를 전제로 허가가 이루어진 이상 그 포기된 가액은 납세자에게 귀속되지 않아 이후 추가로 나온 세금에 상계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상속세 물납 남은 재산 돌려받기 형태로 포기분을 재차 활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상속세를 물납할 때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물납이 허가된 경우 이미 포기한 그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물납할 때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물납이 허가된 경우 이미 포기한 그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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