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기준금액 계산 시 수증자별 지분율 반영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4933[법규과-2206] (2024. 9.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법규재산-4933[법규과-2206]
- 회신일
- 2024. 9. 2.
- 소관
- 국세청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은 수증자별 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법인이 자본금을 줄이려 일부 주주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대가로 소각해 특수관계인인 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되, 그 이익이 기준금액(감자한 주식평가액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이면 과세에서 제외한다. 이 감자 증여세 판단의 30% 기준액은 전체가 아니라 이익을 얻은 수증자 각자의 지분율을 반영해 계산한다.
【요지】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기준금액 계산 시 수증자별 지분율을 반영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 에 따른 기준금액 계산 시 제1호의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 하는 가액’의 산정방법
2.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 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 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 대주주등의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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