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용으로 사용 확인된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재소득46073-60 (2003. 5.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득46073-60
회신일
2003. 5.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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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관련경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경우 그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질의자는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하는 개인 시행업자로, 토지매입비·설계비·분양광고비·일반관리비 등 사업자금 전액을 시공사 차입이나 시공사 보증에 의한 은행 대출로 조달해 사업주 출자금이 없는 탓에 초기 1~2년간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상태였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초과인출금 계산식으로 산출된 부채라도 그 용도를 규명해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면 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고 회신하였다. 결국 사업용 대출 이자 비용인정 여부는 계산식이 산출한 금액이 아니라 차입금의 실제 사용처에 따라 가려진다.

요지

가사관련경비의 필요경비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경우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전문

[ 질 의 ]

초과인출금 계산식에 의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계상방법

1. 사실관계

당 업체는 질의 1과 같이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하는 개인인 시행업자로서 토지매입비, 설계비, 분양광고비, 일반관리비 등 일체의 사업자금을 시공자로부터 차입하거나 시공사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조달하고 향후 분양대금으로 정산하기로 계약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음

따라서 사업주의 출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조달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지급이자중 토지 및 건설중인 건물분에 해당하는 차입금 이자는 당 업체가 주택신축판매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라 재고재산으로 보아 건설자금이자가 아닌 당기 필요경비인 지급이자로 산입하고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도 당기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있음

이렇게 하다보니 초기1년 내지 2년 정도는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함

2. 질의사항

①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인 토지 및 건축물의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매입부대비용이므로 재고자산의 일부로 간주하여 이를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수익이 발생한 시점에 지급이자를 발생 수입금액 만큼 안분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는지

②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초과인출금 계산산식을 적용하여 산출된 초과인출금 중 부채의 용도를 규명하여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산입하여야 하는지

③ 상기 법령에 의한 초과인출금 계산산식에 따라 산출된 부채가액은 용도에 관계없이 관련된 이자비용 전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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