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준회신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초과인출금 산정방법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46[법령해석과-3669] (2020. 11.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46[법령해석과-3669]
회신일
2020. 11.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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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사업장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초과인출금에 대응하는 차입금 지급이자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불산입할 때, 초과인출금 산정을 사업장별로 할지 인별로 할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33조·시행령 제61조·시행규칙 제27조는 사업용 자산 합계액이 부채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가사관련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국세청은 이때 초과인출금 산정은 사업장별이 아니라 인(人)별로 계산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귀 자문 신청의 경우, 초과인출금을 산정하여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시 초과인출금 산정은 인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전문

1. 사실관계

○ 납세자 ooo(이하 ‘청구인’)은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음

- 청구인은 ‘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초과인출금을 사업장별로 계산하여 83백만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였음

2. 질의내용

○ 초과인출금과 관련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시 초과인출금 산정을 사업장별로 하는지 인별로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가사관련경비

① 영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부채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 준비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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