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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동산임대건물의 처분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제도46013-497 (2000. 11.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3-497
회신일
2000. 11.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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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동산 임대건물을 처분하는 경우 당시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다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비영리내국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단체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지위에서 과세된다. 당시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은 토지·건물 등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로 보고 있다. 따라서 단체 명의 건물을 팔 때 세금 문제는 개인의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법상 특별부가세로 처리된다.

요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므로 동 단체가 부동산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에 의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임.

전문

1. 질의내용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동산 임대건물을 처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나. (생략)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라 한다)

3.~5. (생략)

○ 법인세법 제99조

과세표준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토지 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3.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나. (생략)

4.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나. (생략)

② 제1항에서 “양도” 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 등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③~⑪ (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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