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이용에 대한 대가(그린피)의 손익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7 (2006. 10.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7
- 회신일
- 2006. 10. 18.
- 소관
- 국세청
골프장 시설물 이용 대가인 그린피를 회원의 입회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그린피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회원이 시설물을 실제 이용하는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된다. 법인세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용역제공으로 인한 익금·손금은 그 제공을 완료한 날에 확정되기 때문이다. 골프장 그린피 매출 인식 시점이 쟁점이었는데, 대가를 미리 받았더라도 이는 선수금에 해당하여 실제 이용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회원이 지정 계열사 골프장을 이용하고 반환청구할 수 없는 입회금에서 이용요금이 정산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골프장 영위 법인이 약정에 의해 회원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점에 이용금액(그린피)을 입회금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에 수익이 귀속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내국영리법인(을)으로 계열사(병)와 당사가 모집한 회원(갑)에 대하여 계열사의 골프장시설물 이용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에 의하여 (갑)은 (병)의 시설물을 이용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그 대가(그린피 등)는 당사(을)가 지급(회원본인 정산분은 제외)하기로 (병)과 약정함.
[회원1인 기준 대가(그린피 등)의 범위]
- 그린피 55,345
- 특별소비세 12,000
- 농특세 3,600
- 교육세 3,600
- 부가가치세 7,455
- 체육진흥기금 3,000
합 계 85,000원
또한, 당사(을)는 당사의 회원(갑)이 당사가 지정하는 계열사(병)의 시설물인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고 이용요금에 따라 입회금은 정산되며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계약을 체결함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당사(을)가 그린피 등을 약정에 의거 회원(갑)의 입회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그린피 55,345원에 대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받는 대가로 보아 당사(을)의 수익으로 인식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 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영업권 ,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005.6.30.개정 ; 의장법 시행령 부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919, 2005.11.28
제공할 용역은 2년간 제공되나 그 대가를 계약시점에 모두 수령하는 경우로서 해당 수령금이 선수금에 해당한다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기간에 따라 수익의 귀속시기를 인식하는 것임
○ 부가 22601-293, 1992. 3. 6.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때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 및 보증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보증금 등은 용역의 대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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