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나코에 소재하는 연맹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여부
제도46017-12262 (2001. 7.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7-12262
- 회신일
- 2001. 7. 20.
- 소관
- 국세청
모나코 소재 연맹에 지급하는 폴리우레탄수지 품질시험용역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지급액의 20%(당시 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용역 수행 장소가 모나코라 하더라도, 품질시험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그 지식을 활용해 제공한 용역이고 그 결과를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이용하는 이상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4호의 인적 용역에 포섭된다. 모나코는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여서 조약에 의한 과세면제·제한세율 적용 여지가 없다. 조세협약 없는 나라 용역비 원천징수 문제로, 외국 변호사의 국외 법률자문 대가도 국내에서 이용하면 원천징수 대상이라는 기존 해석(국일46017-213)과 같은 취지다.
【요지】
육상트랙포설공사에 쓰이는 폴리우레탄수지품질시험용역이 품질시험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등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그 결과를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이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그 지급액의 2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ㆍ내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없는 모나코에 본사가 있는 ○○연맹(○○연맹)으로부터 육상트랙포설공사에 쓰이는 폴리우레탄수지품질시험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따른 대가(접수비 등 포함)를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ㆍ용역의 수행은 모나코에서 수행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가. 나 (생략)
2. 3. 4. 5. (생 략)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7. 8. 9.(생 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⑤ 법 제93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3. 생략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예규
○ 국일46017-212, (1995.04.07)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에 marketing survey를 의뢰하고 지불하는 비용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 국일46017-49 (1997.01.21)
홍콩법인에게 경제산업 통계자료 제공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임
○ 국일46017-213 (1995.04.07)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에서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과세가 됨을 규정하고 있는 바, 내국법인이 조세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변호사로부터 외국에서 법률자문을 받고 그 결과를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시 동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여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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