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합병신주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 및 의제배당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5 (2007. 3.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5
회신일
2007. 3.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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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합병으로 피합병법인 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을 발행법인이 유상감자할 때,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 이전의 장부가액에 합병 당시의 의제배당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때 가산하는 의제배당금액에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에 따라 비과세된 금액도 포함한다. 또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의제배당은 같은 법 제13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1조에 따라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에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따라서 합병으로 받은 주식 세금은 합병 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의제배당금액만큼 취득가액이 높아져 이후 감자 시 중복과세가 조정된다.

요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에 대해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이전의 장부가액에 합병당시의 의제배당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금융기관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에 대하여 동 주식 발행법인의 유상감자에 따라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합병시 교부받은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이전의 장부가액에 합병당시의 의제배당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해 비과세한 금액 포함)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의제배당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32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191조의 규정에 따라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에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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