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기업에서 법인전환시 양수받은 부도어음의 대손 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2 (2006. 4.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2
- 회신일
- 2006. 4. 12.
- 소관
- 국세청
개인기업을 법인전환하면서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부도어음을 양수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므로, 그 부도어음을 법인의 대손으로 처리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그 행위계산과 관계없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4호는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다(1998.12.31. 개정 당시 규정). 즉 사장님이 개인사업 시절의 안 받히는 어음을 법인에 넘긴 것은 양수 당시 이미 회수가 불가능한 불량채권을 인수한 것이어서, 선행 해석(법인46012-1632, 법인46012-3162)과 같이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한다.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부도어음을 양수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개인 기업이 법인전환시 개인 기업의 부도어음을 인수한 경우 대손처리가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12.31. 개정)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 법인46012-1632, 1999.04.30.
법인이 특수 관계에 있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사업양수 당시 회수가 불가능한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3162, 1997.12.05.
법인이 출자자 등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불량채권인 부도어음을 양수한 때에는 부당 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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