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시 조세감면 배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9 (2006. 3.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9
회신일
2006. 3.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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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자기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본점이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의 조세감면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조업 법인이 2005년 5월 제조사업장을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면서 본사만 서울에 있는 경우 투자공제가 되는지 문제된 사안으로, 배제 여부는 본점 소재지가 아니라 자산을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과세연도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이며, 적용기간 종료일까지 투자가 완료되지 않아 부칙상 의제완료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의제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를 적용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있는 법인의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경우에도 조세감면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영리법인이 ○○시 ○○동에 있는 제조사업장을 ○○도 ○○시로 2005. 5월에 이전함. 2005. 1월 이후 ○○시에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신규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에 의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 대상 자산을 신규 투자함.

투자개시 및 완료시기는 하기와 같이 작업진행률에 의거 세액공제를 받고 있음.

➀ 2005. 1월 이후 ○○시에서 투자개시, 2005. 5월 이전에 투자완료(5월 이전 ○○시에 설치완료)

➁ 2005. 1월 이후(5월 이전)에 ○○시에서 투자개시, 2005. 5월 이후 ○○시에 투자완료

➂ 2005. 5월 이후 ○○시에서 투자개시, 2006년 이전에 ○○시에 투자완료

○ 질의내용

상기 기간 동안 신규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에 의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나, 적용방법에 이견이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4. 7.26. 단서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조예-485, 2005.12.19.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 과세연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당해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인 것이나, 각각의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간의 종료일까지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부칙에 의해 의제완료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각각의 적용기간 종료일에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각각의 의제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임시 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함.

○ 서이46012-11841, 2003.10.23.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당해 법인의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당해법인의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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