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을 매입한 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 방법

재산46014-190 (2000. 2.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90
회신일
2000. 2. 1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부동산을 일괄 매입한 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각 부분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총면적에서 양도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석하였다. 다만 층별 분양원가가 상이한 건물 등은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따른 예정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일 층 내에서도 위치별로 단위당 분양원가가 달라질 수 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00조이다.

요지

부동산을 매입한 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의 계산은 총면적에서 양도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재재산46014-234(1999.07.23)의 유권해석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 건물등을 일괄 구입후 사업연도로 분할 양도하는 경우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 “예정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할 수 있음.

의 문

○ 위 예정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안분의 의미는

(갑설)

- 층별 분양 원가가 상이한 것은 인정하나 반드시 동일층의 평당(단위당) 분양원가는 동일하게 계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을설)

- 층별에 불구하고 각층별 점포 위치별 분양예정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 이를 기준으로 분양원가를 배분하는 것이므로 동일층에서도 평당(단위당) 분양원가가 상이하게 계산될 수도 있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