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입한 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 방법
재산46014-190 (2000. 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90
- 회신일
- 2000. 2. 17.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을 일괄 매입한 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각 부분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총면적에서 양도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석하였다. 다만 층별 분양원가가 상이한 건물 등은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따른 예정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일 층 내에서도 위치별로 단위당 분양원가가 달라질 수 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00조이다.
【요지】
부동산을 매입한 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의 계산은 총면적에서 양도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재재산46014-234(1999.07.23)의 유권해석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 건물등을 일괄 구입후 사업연도로 분할 양도하는 경우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 “예정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할 수 있음.
의 문
○ 위 예정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안분의 의미는
(갑설)
- 층별 분양 원가가 상이한 것은 인정하나 반드시 동일층의 평당(단위당) 분양원가는 동일하게 계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을설)
- 층별에 불구하고 각층별 점포 위치별 분양예정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 이를 기준으로 분양원가를 배분하는 것이므로 동일층에서도 평당(단위당) 분양원가가 상이하게 계산될 수도 있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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