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경매로 일괄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안분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7 (2007. 3.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7
회신일
2007. 3.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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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토지·건물·기계장치를 일괄취득(취득가액 15억)하면서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안분계산방법을 적용한다. ‍​​‌​‌​​​‌​​‌​​안분은 토지·건물의 기준시가가 모두 있으면 기준시가에 비례하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에 비례한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벗어난 2004.12.30. ‍‌‌‌​‌​‌‌‌​‌‌​감정가액은 사용할 수 없고, 결국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요지】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문】

【참조】

법규과-1080(2007.3.9)호로 회신된 내용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경매로 일괄 취득한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개별매각하려고 함.

- 토지, 건물의 감정가격은 30억원이고 기계장치의 감정가격은 15억원임.

- 감정시점은 2004.12.30. 이고, 경락으로 취득한 시기는 2006년 7월임.

- 일괄 취득가액은 15억원임.

○ 질의내용

-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의거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에서의 감정평가가액이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하므로 2004.12.30.에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에 따른 안분계산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경락시점에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여 이에 따른 취득가액 안분계산방법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④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2005. 2. 1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 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006. 2. 9. 개정)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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