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일괄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안분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7 (2007. 3.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7
- 회신일
- 2007. 3. 12.
- 소관
- 국세청
경매로 토지·건물·기계장치를 일괄취득(취득가액 15억)하면서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안분계산방법을 적용한다. 안분은 토지·건물의 기준시가가 모두 있으면 기준시가에 비례하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에 비례한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벗어난 2004.12.30. 감정가액은 사용할 수 없고, 결국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요지】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문】
【참조】
법규과-1080(2007.3.9)호로 회신된 내용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경매로 일괄 취득한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개별매각하려고 함.
- 토지, 건물의 감정가격은 30억원이고 기계장치의 감정가격은 15억원임.
- 감정시점은 2004.12.30. 이고, 경락으로 취득한 시기는 2006년 7월임.
- 일괄 취득가액은 15억원임.
○ 질의내용
-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의거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에서의 감정평가가액이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하므로 2004.12.30.에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에 따른 안분계산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경락시점에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여 이에 따른 취득가액 안분계산방법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④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2005. 2. 1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 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006. 2. 9. 개정)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