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7 (2005. 5.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7
- 회신일
- 2005. 5. 21.
- 소관
- 국세청
유일한 주주인 건설교통부(국가)에 청산 잔여재산을 분배하면서 취득가액 초과분으로 의제배당이 발생하더라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은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제73조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법인은 1999년 9월 설립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로 2004년 3월 17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영업을 양도하고 2004년 5월 13일 해산결의 후 청산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며, 당시 규정에 따르면 이처럼 원천징수 대상 소득 이외의 소득이나 법인세가 부과·면제되지 않는 소득을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요지】
법인이 원천징수 대상 소득 이외의 소득을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및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는 1999.01.29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정에 따라 1999.09월 설립된 비상장기업으로 2004.03.17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영업을 양도하고 2004.05.13일 해산결의(등기)를 한 후 현재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영업양도에 반대한 일부주주(외국계법인과 개인주주1명)의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고, 주식매수가액결정 소송이 진행중인데 주식매수가액이 결정되는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예정임
상기와 같이 주식매수가액 결정에 따른 주식대금이 지급이 있으면, 회사의 청산에 따라 당사의 잔여재산을 유일한 주주인 건설교통부에 지급하여야 하는데, 건설교통부의 주식취득가액보다 잔여재산분배액이 높아 의제배당이 발생할 경우에 이 의제배당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4.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2.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2004.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② 생략
③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개정)
④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12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 법인세법 제2조 · 법인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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