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상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시 자기주식 포함여부
재산상속46014-404 (2001. 8.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404
- 회신일
- 2001. 8. 21.
- 소관
- 국세청
상증법상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율 적용 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와 최대주주 보유주식 수 어디에도 의결권이 제한되는 자기주식과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 사례의 갑·을·병설 중 발행주식과 최대주주 지분 양쪽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모두 차감하는 병설이 타당하다는 취지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제16조 제2항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 주주의 지분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0/100을 초과하면 30%, 그 이하이면 20%를 할증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자사주 빼고 지분율 계산을 해야 하며, 상법 제369조 제2항과 신탁업법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되는 자사주·특정금전신탁 자사주펀드는 분모·분자 모두에서 제외한다.
【요지】
상증법상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율을 적용할 때에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와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수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결권이 제한되는 자기주식과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기주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최대주주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은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당해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0/100을 초과시에는 30%를 할증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50%이하시는 20%할증)
2. 이 경우에, 총 발행주식수 계산에서 상법 제369조 제2항 에 따라 의결권의 제한이 되는 자사주와 신탁업법 제17조 의 8의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되는 특정금전 신탁의 자사주펀드를 산입하는지의 여부와, 최대주주의 지분을 계산시에 위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을, 산입 또는 제외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할증률이 달라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례의 지분율을 보유시 갑ㆍ을ㆍ병 의 3가지 설에 대하여 어느설이 정당한지 유권해석하여 주심을 바랍니다.
가. 사 례
① 총발행주식 11,250,461주
②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 8,693,792주
③ 의결권이 제한되는 자사주 1,864,359주
④ 의결권이 제한되는 특정신탁의 자사주펀드 692,310주
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 4,374,623주
나. 각설과 각설에 의한 할증률을 위한 최대주 지분율
갑설 : 발행주식수는 총발행주식으로 하고 의결권제한되는 자사주등을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지분율에 포함하는 경우 61.6%
을설 : 발행주식수는 총발행주식으로 하고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등을 최대주주의 지분율에서 차감하는 경우 38.8%
병설 : 발행주식에서 의결권없는 주식을 차감하고 최대주주지분에서도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차감하는 경우 50.3%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법 제3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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