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 외화환산 기준일
서삼46015-11986 (2002. 11.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986
- 회신일
- 2002. 11. 19.
- 소관
- 국세청
수출재화의 공급시기가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토요일에 고시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고시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해 외화를 환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은 공급시기의 환율로 환산하는데, 은행 휴무로 선적일 당일 환율고시를 받을 수 없는 토요일·일요일·국경일 선적 시 어느 날짜 환율을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토요일은 당일 고시분이 존재하므로 그대로 적용하고, 고시 자체가 없는 공휴일은 직전 고시일인 전날 환율을 쓴다는 취지다.
【요지】
공급시기가 토요일인 경우에는 토요일에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함
【전문】
[ 질 의 ]
수출에 대한 외화를 환산함에 있어 토요일 선적 시 은행의 토요일 휴무로 환율고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와 일요일 또는 국경일 선적 시 환율적용의 기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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