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중고품 사업설비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0 (2006. 9.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0
회신일
2006. 9.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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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기어) 제조용 사업설비가 중고품(중고설비)인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그 적용대상 투자에서 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고 기계 사놨는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더라도, 취득한 사업설비가 중고설비에 해당하는 이상 해당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중고품에 의한 투지를 제외하는 것임.

전문

「조세특레제한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자동차부품(기어) 제조용 사업설비가 중고품(중고설비)인 경우에는 해당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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