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자기주식소각익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서이46012-10417 (2003. 3.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417
회신일
2003. 3.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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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면서 생긴 자기주식소각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한다면 자본전입 시기에 제한 없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질의는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일본, 지분 40%)과 개인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발행법인이 자기주식으로 매수·소각하는 상황으로,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상증법상 평가액 7,000원·외국법인 취득가액 6,300원·양수도 예정가액 3,000원이었다. 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자사주를 사서 소각한 뒤 발생한 감자차익을 자본전입하는 경우, 소각 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2년 경과 여부 등과 무관하게 그 전입액은 배당으로 의제된다.

요지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자기주식소각이익은 자본에 전입하는 시기에 제한 없이 의제배당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상황)

국내사업장이 없는 주주(외국법인)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주식발행법인이 자기주식으로 매수하여 소각하는 경우 및 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없는 주식발행법인의 개인주주가 매수하는 경우 세무처리

〈사실관계〉

- 주주구성

영리내국법인 : 30%, 외국법인(일본) : 40%, 개인주주 A, B 및 기타 : 각 10%

- 양수도 대상 주식가액

1주당 액면가액 : 5,000원, 상증법상 평가액 : 7,000원,

외국법인취득가액 : 6,300원, 양수도 예정가액 : 3,000원

자기주식을 소각시 발생하는 감자차익을 자본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해당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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