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소각익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서이46012-10417 (2003. 3.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417
- 회신일
- 2003. 3. 4.
- 소관
- 국세청
주식발행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면서 생긴 자기주식소각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한다면 자본전입 시기에 제한 없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질의는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일본, 지분 40%)과 개인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발행법인이 자기주식으로 매수·소각하는 상황으로,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상증법상 평가액 7,000원·외국법인 취득가액 6,300원·양수도 예정가액 3,000원이었다. 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자사주를 사서 소각한 뒤 발생한 감자차익을 자본전입하는 경우, 소각 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2년 경과 여부 등과 무관하게 그 전입액은 배당으로 의제된다.
【요지】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자기주식소각이익은 자본에 전입하는 시기에 제한 없이 의제배당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상황)
국내사업장이 없는 주주(외국법인)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주식발행법인이 자기주식으로 매수하여 소각하는 경우 및 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없는 주식발행법인의 개인주주가 매수하는 경우 세무처리
〈사실관계〉
- 주주구성
영리내국법인 : 30%, 외국법인(일본) : 40%, 개인주주 A, B 및 기타 : 각 10%
- 양수도 대상 주식가액
1주당 액면가액 : 5,000원, 상증법상 평가액 : 7,000원,
외국법인취득가액 : 6,300원, 양수도 예정가액 : 3,000원
자기주식을 소각시 발생하는 감자차익을 자본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해당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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